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1:43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약 13.4km 지점까지 약 4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