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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1:43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약 13.4km 지점까지 약 4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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