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9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3:40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37세, 여)를 만나 오해한 부분이 이해 안 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