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구단24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9. 10.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고등학교 시절 B의 학생정당인 C에 가입하여 2013년까지 활동하였다.
2010년 이후 경쟁정당인 D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말도록 협박하던 중 2013년경 20여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후로도 경쟁정당의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찾았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