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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구단24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9. 10.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고등학교 시절 B의 학생정당인 C에 가입하여 2013년까지 활동하였다.

2010년 이후 경쟁정당인 D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말도록 협박하던 중 2013년경 20여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후로도 경쟁정당의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찾았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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