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 18. 09: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원고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