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6 2018가단211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17,63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배당금지급약정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배당금지급약정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배당금지급약정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이자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