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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702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822,39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진술 간 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더구나 피고는 2020. 8. 24. 자 보 정서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나 개인 회생신청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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