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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51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성에 지입한 C 화물자동차(대우노부스 14톤 축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를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4. 6. 9. 금 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사고가 전혀 없었던 차량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2012. 6. 13.경 큰 사고를 당한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불법적인 구조변경이 이루어져 현 상태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변경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바, 원고는 ① 이러한 차량으로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② 피고가 불법 구조변경 사실 및 사고 전력과 차량의 불량한 상태를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혹은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 중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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