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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2021. 10.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200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4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12. 12. 25.경 제주시 (주소 생략)에 ‘(호텔명 생략)’을 개업하였고, 지인인 원고에게 (호텔명 생략) 인근의 풀빌라를 매수하여 임대해주면 숙박업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주시 (주소 2 생략) 풀빌라(이하 ‘이 사건 풀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풀빌라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소외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풀빌라에서 숙박업을 하여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대신 이 사건 풀빌라에 관한 제반 세금신고업무도 처리하여 오다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풀빌라 등 소외인이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풀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 5. 31. 2014년 종합소득세를, 2015. 7. 21.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2016. 1. 22.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2016. 5. 26. 2015년 종합소득세를, 2016. 7. 21.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2016. 8. 25.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2016. 9. 27. 이 사건 풀빌라의 양도소득세를, 2017. 5. 26.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 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20, 24, 31 내지 34, 39 내지 51, 58,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외인이 피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의 용역비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만일 원고와 피고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풀빌라를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풀빌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의 공인인증서까지 함께 교부한 점, ② 소외인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풀빌라에서 숙박업을 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풀빌라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하여야 할 제반 세금신고업무까지 대신 처리한 점, ③ 소외인은 201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풀빌라 등 소외인이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풀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홈텍스 사이트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의 세금신고업무를 대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풀빌라의 사업자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풀빌라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금신고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리권도 주었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위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민법 제163조 제5호 에 의하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구 세무사법(2018. 12. 31. 법률 제16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 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 제3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부칙에 따라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취득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민법 제163조 제5호 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민법 제163조 제5호 를 유추적용하여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무사인 피고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2019. 12.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피고가 한 세금신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6. 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용역비는 4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로 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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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정식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세무사의 직무상의 채권에 대한 고찰 세무사 40권 4호 / 한국세무사회 2022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63조 제5호

- 세무사법(구) 제3조 제3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20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