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는 2014. 9. 20. 서울 강남구 K 대지 170.9㎡ 및 지상 건물을 1,5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C, D은 2014. 8. 6. 서울 강남구 L 대지 375㎡ 및 지상 건물을 1,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2.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E, F는 2014. 5. 29. 서울 강남구 M 대지 182㎡ 및 지상 건물을 1,3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5. 위 부동산의 45/100 지분(원고 E), 55/100 지분(원고 F)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G, H는 2014. 8. 9. 서울 강남구 N 대지 195.2㎡ 및 지상 건물을 1,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2.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I, J는 2014. 6. 24. 서울 강남구 O아파트 제34동 제201호를 81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4.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세율 3%), 지방교육세(세율 0.3%)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60,000원(세율 2%), 지방교육세 1,636,000원(세율 0.2%)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