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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54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원심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판시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한 식당의 재료비,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의 사용을 위해 받은 것이지, 토마토2저축은행 매각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도박을 위한 회사일 뿐으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송금받은 돈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도박에 사용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원심은 N으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이미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여 교부한 경위와 규모 및 방법,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식당 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식당의 종업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로 알기도 하는 사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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