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C 내에서 ‘D’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E에서 2013. 8. 15. 일본산 참돔 1마리 1.1kg을 25,3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9. 27. 국내산 참돔 3마리를 59,500원에 구입하여 위 D 수족관에 혼용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일본산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단속 채증사진,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