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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 중구 B에 있는 C수산으로부터 중국산 개불 1킬로그램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중국산 개불 500그램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족관에 판매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거래명세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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