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