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 ㈜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로, 2009. 11. 2.부터 2013. 11.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3. 11. 16. 퇴사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1,500,000원, 퇴직금 5,892,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체불 임금 합계 14,209,515원과 근로자 3인의 퇴직금 합계 9,87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