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남구 C 전 212평에 관하여 1970. 7.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토지는 1973. 1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에 피고의 부친인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76.경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39㎡[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58㎡와 화장실 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조카인 E(1984. 3. 8. 사망)의 처인데, 1992. 4.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85㎡[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고 한다]을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2. 4.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 원고는 1992. 4. 30.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4.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2. 4. 30. 양도약정 또는 2012. 4.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