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Q 임야 29,832㎡ 중...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금원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표 내역과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355,430,110원(= 164,856,310원 190,573,800원)을 대여하거나 대여한 것처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5,430,110원에서 피고가 변제하거나 변제한 것으로 정산한 합계 272,115,610원을 공제한 83,31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경매에 관한 대여금순번 부동산 금액(원) 원고의 주장 1 부산 남구 T 대 60㎡, U 대 108㎡ 및 그 지상 건물 75,952,700 원고와 피고 B은 2006년 11월경 T 건물 등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매매대금 75,952,7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대여함 2 거제시 H 임야 34,235㎡ 46,915,190 원고와 피고 B은 2007년 7월경 H 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매매대금 46,915,190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대여함 3 밀양시 Y 임야 6,592㎡ 41,988,420 원고와 피고 B은 2010년 9월경 Y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매매대금 41,988,420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대여함 (합계 164,856,310원)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05-11-07 24,009,800 대여한 것처럼 정산 2 2007-05-27 364,000 3 2007-06-29 700,000 4 2007-08-21 25,000,000 5 2007-08-28 29,000,000 6 2008-07-17 5,000,000 7 2008-07-31 19,000,000 8 2008-08-14 10,000,000 9 2008-09-01 10,000,000 10 2008-09-30 10,000,000 11 2010-01-06 6,000,000 12 2010-04-26 1,500,000 13 2011-04-04 26,000,000 14 2011-05-25 3,000,000 15 2012-10-23 1,000,000 16 2013-01-11 20,000,000 정산금 및 대여금(합계 190,573,800원)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