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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7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은 은행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의 펜션이 공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피해 자의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일부 깎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 울산 울주군 H에 빌라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공사 PF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해 주면 PF 대출을 받아 당신의 채무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 대해 지고 있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PF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C 및 그의 아내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이용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고인 C),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 A)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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