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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부산 영도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대마 약 1그램을 담배갑 은박지를 뜯어낸 후 은박지 부분을 말아 그 안에 대마 잎을 넣어 담배 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촌형인 C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사촌형인 C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소재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회 흡연분 및 교부분 시가 4,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흡연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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