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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1,146,100 원 및 퇴직금 14,793,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3.부터 2015. 6. 2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85,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 고소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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