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07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도락산에 등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6. 7. 31. 16:30경 양주시 덕계동 산 10번지 도락산 까치봉 부근에서 피해자 C(여, 당시 48세)가 혼자서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잭나이프, 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그으면 성형비가 더 나와, 몸을 한번만 보자, 한번 해야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위협하면서 넘어뜨린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등을 물어뜯으며 반항하자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소리가 들리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속피의자 유전자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