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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13 2012고단19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C, 성명불상자는 2009. 11. 8.경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D(서버 IP E)를 개설하고, 2010. 9. 28경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F(서버 IP G)으로 변경하고, C은 2010. 5.경 제주시 H건물 906호를 임차하여 이를 사이트 운영장소로 사용하다가 2010. 8.경 제주시 I건물 411호를 임차하고, 2010. 9.경 제주시 J건물 804호를 임차하는 등 사무실을 순차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각 장소에 C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각 사무실을 임차할 때 그곳에 KCTV 인터넷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도금이 입금되는 K 명의의 충환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계좌명의자에 의해서 인출되지 않도록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본건 사이트 운영 수익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텔레뱅킹에 필요한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위 사이트에 가입한 L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12. 1.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13,543,881원 상당을 배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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