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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단1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 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D는 200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인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였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F 등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등 총 18개의 충ㆍ환전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취득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위 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와 유사하게 국ㆍ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ㆍ무ㆍ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환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금을 입금받을 충ㆍ환전 계좌 및 그 수익을 이체할 수익금 계좌 등을 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D와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2009. 8. 2.부터 2011. 7. 25.까지 총 18개의 충ㆍ환전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6,443,427,250원 상당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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