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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4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임야 2,01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C 대 44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E 전 318㎡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제주시 C(계약서 기재 ‘F’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지 446㎡ 중 폭 6m 도로 사용 부분 58㎡ 중 1/2[계약서에는 ‘57㎡ 중 28.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 갑 제 제1호증의 3(지적현황성과도)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5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매매금액 : 7,000,000원 (제1조) 원고는 계약 당일에 매매금액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본 계약이 성립한다.

(제2조) 본 계약 토지 별첨 가분할도에 의한 원고의 소유 토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 현재 관습도로로 사용 중인 폭 6m 진입도로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 토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결 도로 축조와 건축 완공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신설된 도로용지와 피고의 토지(별첨 가분할 도면상 도로 부분) 도로용지로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4조) 피고의 소유 지분 28.5㎡와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인 약 80㎡를 원고가 도로 축조 후 별도의 대금정산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며 원고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를 동일하게 지반 높이를 조성하여 피고가 울타리 설치 등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 및 기타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신청 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계약서로 폭 6m 진입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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