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카드깡’에 사용한다는 점은 금전 대여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한 달에 5% 지급하고, 1년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이른바 ‘카드깡’ 영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말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드깡 영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카드깡 영업을 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