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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8 2013도5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제1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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