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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25 2016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 배짱이 있으면 해 남에 내려와 라. 내려오면 죽이겠다.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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