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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국회 앞 국회대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좌측 어깨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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