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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91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G이 각 2/13 지분, 피고 B이 3/13 지분, 피고 E, 피고 F가 각 1/1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6. 3. 10. 접수 제3296호로 2016. 3. 10.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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