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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합87177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7. 31. 출입국관리서기로, 2018. 4. 30. 출입국관리주사보로 차례로 승진하였고, 현재 B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직 7급 공무원이다. 2) 피고는 출입국관리행정 등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피해사건 발생 및 형사고소 결과 1)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C, 24세, D대학교 관광과 유학생)는, ‘2018. 7. 16.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 옆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로부터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7. 31. 경남지방경찰청에 원고 등 단속 업무를 수행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다른 공무원 한 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각 형사고소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의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에게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행위를 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한 피해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쇠갈퀴를 들고 있었고 피의자들의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는 것을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들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본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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