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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2631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과 피고는 주식회사 D이 관리하고 있는 ‘E’에서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보안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는 2013. 12. 17.경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B의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보안실장의 그늘에 가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B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한동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고, 가정 있는 남자를 이혼시키고 그 남자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복잡하다. 보안실장이 B의 혀 놀림에 놀아나 정산요원들과 보안요원들한테 정각에 교대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B은 나이가 많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과 정산요원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보안실장은 직원 간의 금전거래가 복잡하고, 금전거래가 있는 보안요원들과 주차정산원 B에 대한 업무적 편의를 음과 양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E의 관리단 대표 H 외 13명에게 각 발송하였다. 2) 이로 인하여 피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모욕 1) 원고 B은 2013. 12. 31.경 위 E 주차정산원 휴게실에서, 주차정산원인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에게 “몸을 팔아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 B은 모욕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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