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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065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를 피해자로 한 별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9. 15.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647,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2017. 9. 28.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을’의 서명란에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갑 : 원고 을 : 피고 B

1. 피고 B은 현재 살고 있는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2017년 12월말까지 이사를 한다.

안할 시에는 합의금 10배를 보상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500만 원(공탁금 15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B에 대한 형사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

다. 같은 날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오니 본건 범행을 저지른 위 가해자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으며, 피고 B의 변호인인 F는 2017. 10. 23. 위 합의서를 제1심 판결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제1심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16.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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