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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11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 경부터 2015. 3.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2014. 9. 19.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충남 당 진시 D, E, F 등 3 필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허위의 근저 당권 계약서와 등기신청 위임장을 만든 후, 당 진시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라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배임행위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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