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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신된 휴대폰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흥 4차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 등을 1 달 동안 3 차례만 사용하고 위 계좌로 거래하는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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