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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1632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4. 공사도급 예정금액 : 대물공사 (토지 300평으로 대치함) 가도면 2번

6. 공사규모 : ① 가도면 1, 2, 3, 4, 5, 10의 토목공사 (석축 공사 포함) 석축 공사는 2단으로 하되 현장 사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될 수 있으며 쌍방의 합의 하에 한다.

② 포장공사[필지 내의 도로부지는 콘크리트 타설(H : 20cm )]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③ 진입로는 혼합석으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원고는 2009. 1. 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임야 3,963㎡(분할 전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목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구두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가도면 10번 토지(이후 E 토지로 분할됨)를 공사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분할 전 F, G 토지를 공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와 토지 분할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 내지 11호증, 을 1호증, 을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공사대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계약상 공사대금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차 계약 당시에 공사대금조로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300평의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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