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12. 23:2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동주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2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최종 음주 운전은 2006년과 2011년에 행해진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