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899,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발포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PDM 에틸렌프로필렌고무의 일종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다이사이클로펜타다이엔 등을 혼성중합시킨 고분자물질이다.
제품에 발포제를 비롯한 각종 부자재를 섞어 크기를 부풀린 뒤 잘라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패킹용 EPDM OPEN CELL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약 12년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피고에게 모델명 AC1000 발포제를 공급하다가, 2008. 8. 22.경부터는 모델명 AC700 발포제를 공급해 왔다.
원고는 2012. 1. 1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피고에게 384,373,000원 상당의 AC700 발포제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49,473,67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4,899,325원(=384,373,000원-249,473,675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나머지 물품대금 134,899,32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약 7년 전부터 원고로부터 입도가 20㎛인 AC700 발포제를 공급받아 EPDM OPEN CELL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