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E, F, G으로부터 공동하여 168,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피고는”부터 제5면 제9행의 “인정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2017. 6. 6.이 도래하면”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차임상당액 중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약정차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999. 7.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연 차임은 4.6% 내지 5.8%로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3호로 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은 폐지되었고,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이자제한법 규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