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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6 2014가단34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67,538원과 그중 27,403,931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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