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3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9,368원과 그중 30,666,676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9,368원과 그중 30,666,676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