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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60234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7.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8. 1. 12. 원고에게 22,700,000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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