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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9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5. 2. 1. 06:1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공터에서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의 봉인을 해제하고 택시미터의 볼트를 꺼내어 이쑤시개 등으로 숫자를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20:26경 위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작성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등)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2호, 제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C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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