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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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5. 2. 1. 06:1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공터에서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의 봉인을 해제하고 택시미터의 볼트를 꺼내어 이쑤시개 등으로 숫자를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20:26경 위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작성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등)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2호, 제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C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