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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중량을 조절하기 위해 꽂혀 있던 안전핀을 뽑아 숨긴 채 위 사우나 탈의실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27경부터 15:22경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탈의실에 있던 315번 사물함 문틈에 위 안전핀을 끼운 후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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