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4: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다시 같은 전동차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홍 대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1 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