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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89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옮겨 부착한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짧지 아니하나, 회사원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등 실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횟수는 위 기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가중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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