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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2:3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 두류해 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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