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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27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피무고자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유죄로 인정한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위 무고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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