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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3고단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G과 다툼이 발생하여 G으로부터 전화로 도움을 요청받아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오빠.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항에 대한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피해자 I 경사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있는 중에 잠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쪽 운동화의 신발끈을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이를 조여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8부, J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수사기록 제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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