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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7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단체( 이하 ‘B 단체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서 예산집행 등 동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 단체의 회원 C은 2017. 8.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2017가 합 36253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 취지는 B 단체가 2017. 5. 17. 실시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위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는 B 단체이나 그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 등 소송비용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용산구 D 건물 4 층 E 호 B 단체 사무실에서 위 소송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F를 선임하면서 B 단체 회원들이 장례비 등 복리 후생비로 사용하도록 기부한 일반 기부금 중 1,1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법무법인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3. 8.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05377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일반 기부금 440만원을 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금 1,54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인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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