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96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4. 26. 피고 C이 소유한 의정부시 E 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6층, 기관실에 관하여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에서 “1. 고장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7.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 B는 연대보증인으로 한다.(차후 임대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B씨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3. 9.경 D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3. 9. 12.부터 2018. 9. 12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사우나’로 하는 ‘G’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0억원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우나를 위한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기계실에 있었는데 2015. 1. 29.경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H에게 시설 및 집기비품이 물에 잠기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H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59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5나9050호)에서 ‘D은 H에게 2016. 9. 23.까지 3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16. 8. 29.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되었고, 보험자인 원고가 H에게 33,5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