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9. 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집에서 2014. 11. 18.경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사본, 여호와증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